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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홈택스 사업자계좌 신고 및 사업자 법인카드 등록

오늘은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자 계좌등록과 카드 사용등록을 해봤습니다.

아직 사업에 실적이 없어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실적이 생겨 일정 매출 규모 이상으로 가서 복식기장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등 패널티를 받더군요.

홈택스 상에서 사업자계좌등록을 먼저 해봤습니다.

우선 홈택스 로그인 한 뒤 상단메뉴 '신청/제출' 탭을 선택합니다.

'신청/제출'탭에서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 관리를 선택합니다.

사업용(공익법인용) 계좌 개설관리'를 선택해 들어가면 중간에 기본인적사항에서 납세자구분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박스를 클릭해서 해당 사업자번호를 선택해줍니다.

사업자번호를 선택해주면 해당 사업의 상호와 대표자명과 전화번호, 이메일 사항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해당내역을 확인하고 하단 계좌추가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계좌추가 버튼 하단 계좌내역을 기재란이 나오는데 계좌 내역을 적고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단 붉은박스 왼쪽 처럼 개설완료라는 문구로 바뀌면서 사업자계좌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사업자 법인카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제로 부가가치세 신고치 매입액 공제를 받기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감소되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홈택스 메인화면 '조회/발급'탭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 사업자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개인신용정보 동의 제공서 동의를 한 다음 카드내역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등록접수를 하시겠습니까?' 박스가 나오면 확인, 확인을 해주면 등록접수 완료가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접수완료라는 처리상태가 됩니다.

비록 복잡한 절차는 아니었지만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까지 등록했으니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았네요...

다음 신고기간에는 실적이 있어 꼭 오늘 했던 신고가 빛을 발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