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핑을 하다 모두 알아두셔야 할 정보인것 같아 글 올려봅니다.
출처는 머니투데이방송입니다~
2016년 바뀌거나 새로 생긴 교통법규와 자동차제도 알아보아요~
1. 보복운전 처벌 강화
- 형사 입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벌 신설
- 특별 교통 안전교육 의무화(2016. 02. 13부터 시행)
*보복운전 기준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2가지 이상 함께 행하거니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판단하여 처벌
2.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 추월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으로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
- 지정차로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
*처벌 : 벌점 10점
1) 승용차, 4t이하 화물차 : 벌금 4만원
2)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 벌금 5만원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ex)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3.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 2015. 12. 2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서울 ~ 부산간 요금 : 18,800원 -> 20,100원
서울 ~ 광주간 요금 : 14,400원 -> 15,300원
5개 민자고속도로 : 3.4% 인상
(단, 출퇴근 시간 이용이 많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이용구간의 요금은 동결)
4. 법인차 과세기준 변경
-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간 최고 800만원까지 인정
-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 작성
-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소득과세
- 연간 운행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의 중소형 차는 운행일지 작성이 없어도 경비로 인정
5.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연장
- 수소연료전지 차량 : 기존과 같은 2,750만원 보조금 지원
- 하이브리드 차량 : 기존과 같은 100만원 보조금 지원
- 전기차 : 기존의 1,500만원에서 300만원 줄인 1,200만원 보조금 지원
- 플리그인 하이브드리(PHEV) 차에 대한 지원금 추가, 500만원 보조금 지원
6. 국산, 수입차 보험료 변동
- 국산차 194개 가운데 53개의 보험료 인상, 42개 인하
- 수입차 44개 가운데 4개의 보험료 인상, 18개 인하
* 등급변경으로 10% 보험료 인상차량
K3, 아베오, 트랙스, 리갈, 말리부, 뉴SM5, 뉴그랜저XG, 오피러스,
뉴체어맨, 쏘렌토, 카니발리무진, 카렌스2, X-TREK, 올뉴카렌스,
올뉴쏘렌토, 렉스턴2, 윈스톰, 올란도, 캡티바, 싼타페, 테라칸, 맥스크루즈등
변경되는 교통법규 미리 체크해서 혹시라도 억울한일 당하지 않게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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